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뤄졌다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이에 응한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이를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담임교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했다.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난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간 다툼이 생기면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가 화해를 했더라도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해 행정낭비가 심하고 오히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소 건실한 학생이라도 우발적으로 한 번 싸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피해학생과 화해했더라도 학교 측은 이 학생을 학폭위에 회부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해야 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