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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당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켜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로 농산물 유통업자 정모씨(63)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터 최근까지 평택항으로 들여온 중국산 당근 270t(국내산 시가 19억원 상당) 중 111t을 안산에 위치한 창고에서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산 당근이 중국산보다 7~8배 비싸다는 점을 노려 설 연휴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국산 무세척 당근(흙당근)을 소비자 등이 육안으로 국내산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