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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는 우리 것” 버버리, LG패션에 소송

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Burberry)가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 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이른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LG패션 측에 청구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 일부 상품에 사용된 체크가 우리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LG패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체크를 권한 없이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고자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으로 우선 5000만원을 청구하고 심리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