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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보험 상식·자동차 관리] 장거리 교대운전땐 ‘단기특약’ 가입하면 든든

[설 보험 상식·자동차 관리] 장거리 교대운전땐 ‘단기특약’ 가입하면 든든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루가 바쁜 직장인들은 명절 준비를 무탈하게 마치기도 벅차겠지만 설 연휴에 대비해 꼭 챙겨야 하는 일들이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교통량이 많은 연휴 기간의 운전은 무엇보다도 장시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 단기특약에 가입하거나 차량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귀경길 단기특약으로 준비

설 연휴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에 걸맞게 교통량이 평소 비해 수십 배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차가 많아지니 운전시간도 길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장기간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가족 간에 교대로 운전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자칫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하라고 권고한다. 장거리·장시간 운전이 힘들어 교대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구나 가족과 교대해 운전할 때도 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보험에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낼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해외·국내여행 보험으로 안심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단꿈 같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도 많다. 떠나서 놀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겁겠지만 만일에 대비해 국외여행 보험에 가입해 두면 여행길이 훨씬 든든하다.

보험설계사나 손보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여행 1주일 전 미리 가입해 명세를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면 된다.

가입하고 나면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품손해는 보험가입액 한도에서 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전쟁, 폭동, 내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요 보상 내용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이다.

다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 땐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오랜 시간 운전 중 갑작스레 차에 이상 징후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자. 차보험이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가 명절 기간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흔히 운전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긴급출동서비스가 유용하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견인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신청은 전화로 하며 일부 보험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000만~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관계비.휴업손해액.사망, 후유장애 시 상실수익액.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