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여개에 이르는 대부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최저자본금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최저순자산(총자산-총부채)제도를, 규모도 각각 1억원, 3억~5억원으로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업계도 최저순자산을 적용할 경우 현재 대부업체 중 70~85%가 정리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최저순자산 보다는 최저자본금을, 규모도 1억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다.
7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취저순자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최저자본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진 대부업체만이 등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체이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본지 1월16일자 10면 참조>
송의원 측은 "지금은 등록만 하면 대부업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최저자본금을 1억원으로 정할 경우 난립하는 소형 대부업체 중 약 30%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법인 대부업체 1625개, 개인 대부업체 1만861개 등 총 1만2486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8700여개로 줄게 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금감원은 2011년 기준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업체(122개) 등을 포함, 총 148개 업체를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 대상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경우 금융감독망에 포함되는 대부업체 수는 5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3~5억원의 최저순자산 요건을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대부업체의 팽창·난립 해소와 관리·감독 정상화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법 도입후 3년까지는 3억원, 이후부터는 5억원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순자산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의원 법안은 송의원 법안 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업 최저순자산이 5000만엔(약 5억8000만원)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대부업체 수가 8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빚을 뺀 순자산 기준을 3억원으로 할 경우 현재 대부업체 중 30% 정도, 5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15% 정도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규제 등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요건을 부과해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자본금 성격과 기준, 시행시기 등은 인수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처음부터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음성화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최저순자산을 25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인상한 이후 대부업체 중 30% 정도만이 살아 남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순자산제 보다는 최저자본금제를, 규모도 1억원 수준에서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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