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인 성폭력범에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의 일부 조항이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습적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임모씨(34)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당기간 중단된다. 임씨는 지난 2009년 6월~7월 사이 6살 이하의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딘 상태이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조항은 화학적 거세법 제4조 1항과 8조 1항으로, 피고인의 동의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관 역시 성폭력범죄 재범우려가 있으면 본인 동의 없이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본인의 동의없이 법원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명령하는 것은 "보호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해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화학적 거세제도를 이미 도입한 미국 등에서도 실효성이 논란이 일고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로 꼽았다.
법조계에서는 "최초 법률 입안 당시에는 본인 동의 규정이 있었지만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을 거치며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됐다"면서 "위헌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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