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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전치 3주 체벌 교사..법원, 1심 깨고 벌금형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중학교 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사 류모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격분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를 통해 지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언을 하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것은 이 사회가 지향하는 합의된 공동체 원칙이나 교육이념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밖에 피해자나 친권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체육수업 중 제자 A양(15)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A양을 넘어트린 후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교사의 훈육에 반항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