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한 중국산 냉동번데기가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단동 준아오 푸드스터프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년 11월1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으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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