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및 운용 내용 등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최근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의 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을 요약해 기록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공개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분명히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면서 "회의록 공개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