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심신장애 8·9급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전역 대상이 됨에도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도 보수월액의 4배(올해 병사 기준 465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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