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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12년간 1982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지자체 관련 국가사무의 약 63.9%가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양된 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수반되지 않아 지방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지방 이양이 확정된 국가사무는 총 3101개에 달한다. 이 중 1982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됐다.

나머지 1119개의 사무는 해당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역대 정부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현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232개, 노무현 정부 987개, 이명박 정부는 763개다.

이 같은 양적인 이양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무가 단순 집행적 사무, 이미 위임된 사무 위주의 지방이양 등으로 이뤄져 체감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는 전체적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사무가 364건으로 가장 많고 수행활동방식 기준으로는 관리사무가 693건 등으로 가장 많다.

문제는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의 경우 이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 등 재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분권교부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일부 지원하긴 했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기본적 자치 업무는 고사하고 공무원 인건비마저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권위가 지방으로 이양돼 수행 중인 1678건의 사무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1조3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이양될 1119건의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재정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관련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인상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등 지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바 있어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악화는 복지지출을 확대하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자체에 무리하게 재정부담을 떠넘긴 탓이 크다"며 "이양사무가 실질적인 가치 사무를 이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