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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조, 美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 챙겨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상용 비자 발급을 대행한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과 의뢰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정모씨(43·여) 등 2명과 비자발급 의뢰자 18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현지 신문이나 정보지에 '누구든지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광고를 게재, 1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받아 재직증명서 등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서류를 위조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은 3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씨는 과거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현지 모집책 이모씨가 한국의 지인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교민을 모집해 알려오면 문서 위조 및 비자 발급 대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와 스캐너 등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비자 인터뷰 당일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또 서류심사보다 인터뷰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위조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 상호나 위치를 사전에 교육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비자 발급을 의뢰한 100여명중 대부분은 비자 심사를 통과했고 20여명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 중 상당수는 미국 현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20∼30대 여성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미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 미국 현지 모집책 이씨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의뢰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