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불법 해외이송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에 보호중인 영유가 보호를 위해 전국 미혼모 시설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미국 시설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는 아동의 불법입양 알선(입양특례법) 및 불법 양육알선 행위(아동복지법)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양희 성균과대 아동학과 교수가 지적한 법무부의 영유아 출입국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단계에서 요건 강화, 불법입양 적발시 출국금지 요청 등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아동인권단체 및 관련법 전문가들로 이뤄진 대책회의를 통해 해외 영유아 출입국 관리 규정, 국제기구 권고안 등을 참고해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에서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생후 열흘 된 신생아를 입양보내려던 미국인 부부는 미 주법원으로부터 후견권을 박탈당한 뒤 서울가정법원이 후견인으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장을 선임하면서 이전에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아동은 지난주 한미 정부의 협조 하에 한국에 도착해 현재 예비 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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