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9일(진흥원 서울회의실)과 21일(대전 HACCP지원사업단)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 실사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FDA 실사를 준비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품목별(저산성통조림제품, 산성화식품 및 수산식품 등) 위생점검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FDA에 따르면 올해는 한국의 70여개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해당 품목은 저산성통조림제품, 수산식품, 곡류 및 빵류제품 등이다.
또한, 미국의 식품 품목과 한국의 식품 품목의 차이로 인한 실사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식품법 및 위생점검 항목에 대한 대응 요령이 포함된다.
FSMA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대대적인 미국 식품안전관리정책의 개혁이며,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및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내용이고, 실사 거부 또는 부적합 시 수입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해당업체에게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식품업체가 미 FDA의 위생점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 기업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수출증진 등 기업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참가 비용은 무료이지만, 장소 제한으로 인해 사전등록자만 참석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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