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종도 일대 주민에게 지원해왔던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기간 만료 보름을 남겨놓고 기간이 가까스로 연장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축소되고 참여 기관 간 갈등을 빚었던 통행료 분담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3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임시회의에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제3연륙교 건설은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올해 3월 31일 만료되는 영종도 일대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고 가구당 지원도 축소키로 했다. 가구당 차량 2대까지 지원했던 것을 1가구 차량 1대로 축소했다. 또 인천시가 통행료를 100% 지원하던 것을 중구(20% 이내)와 옹진군(5% 이내),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60% 이내) 등이 부담토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중구와 옹진군에는 구청장.군수 협의를 거쳐 구.군 조례에 분담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자에는 택지개발, 분양,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익이 있으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분담금액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중구, 옹진군,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원예산을 분담키로 한 기관과 사업자가 통행료 지원 분담을 거부하면 인천시가 지원예산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옹진군은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직접적인 통행료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시는 관련 기관과 사업자를 설득해 지원금 분담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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