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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의세 확대 등 지방재정난 해소 나서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방재정세제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 임의세 확대, 비과세·감면 축소가 유력하다. 유 장관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특화해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한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임의세 확대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임의세는 지자체 과세자주권 확대와 신세원 발굴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세원 조달 불투명성 등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새로운 세원을 위해 지역자원이나 산업,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행안부는 임의세 확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조속히 지방세수 확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의세를 적극 확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과세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수 있도록 조례 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지금까지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됐다. 지자체가 현재 조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은 소방시설세가 고작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원은 "지방세법에 신세원의 과세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부과의 선택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임의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