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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미싱(Smishing)범죄 지방청 집중수사체제 시행

경찰은 중국, 일본 등 해외에 근거를 둔 스미싱(Smishing·신종 스마트폰 소액결제사기)범죄조직의 효과적인 추적수사를 위해 전문수사능력을 보유한 일선 지방경찰청의 집중수사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일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 확인서를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 절차로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15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피해금액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대부분인 개별 스미싱 피해사건은 악성코드 분석 등 전문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찰(본)청에서 전국에 분산된 사건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한 뒤 동일 범죄 용의자에 의한 사건들은 일선 지방청에 집중하고 범죄조직 특정시 경찰(본)청은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지원하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동통신사, 게임업체, 결제대행사, 백신사,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사기 대책회의'를 개최, △신청인에 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트인(Opt-in)방식 도입 △사용자 인증강화 △결제한도 제한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치료체제 확립 △사업자별 피해회복 절차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들이 스미싱 피해여부에 대한 자체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해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스미싱 사건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등의 내용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 사건의 피해단계는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인터넷주소 클릭→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설치→범인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 전송→범죄자는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구입→스마트폰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청구 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