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과수 性접대 정황 동영상 분석, 前 사정당국 고위간부 배제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5일 성접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속의 남성이 전직 사정당국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하지만 동영상 속의 얼굴 대조는 저해상도라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음악소리 및 주변 잡음으로 녹음상태가 매우 불량해 성문에 의한 비교시험을 시행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이 같은 통보에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 인물로 단정하지 못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보강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이 공무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고위층 인사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어 윤씨의 공사 수주와 관련, 비리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대상인 전직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와 대학병원장 등 2~3명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건설이 2011년 수주한 모 대학병원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 수주 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학병원은 의혹에 연루됐다고 이름이 거론되는 병원장이 근무하는 곳으로, D건설은 지난해 1월 진행된 9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수주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 입찰과정에서 해당 병원장이 윤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경찰 고위 관계자, 전직 사정기관 공무원 등이 별장을 드나들며 금품.향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윤씨가 2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입건되고도 대부분 처벌되지 않은 것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