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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원재판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 판례변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시아 신탁이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행정소송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부가세 환급금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그간 국세 환급금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봤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닌 정책적 관점의 공법상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보영 대법관은 "부가세환급금이 공법적 성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실무나 권리구제수단 선택 등의 관점에서도 굳이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해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가세 환급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소송 형식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인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B건설사와 경기 파주 신축분양사업 시행 관련 토지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련 부가세환급금 채권을 양수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서 측은 "양도요구서에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아시아 신탁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심은 국세환급금 채권은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한 뒤 "국가는 원고 측에 13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이 사건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파기이송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