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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통업체 설립, 돼지머리 등 유통시켜

위생·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돼지부산물을 조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정모씨(43)와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에 무허가 축산물 유통업체를 차리고 삶은 돼지머리, 볼살, 뼈 등 4억여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을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음식점 67곳에 판매해 4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축산물 가공업자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작업장 내부를 콘크리트와 항균페인트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기간, 제조원, 수입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돼지 부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대로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