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에 피해자 사진을 범죄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유출에 연루된 현직검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감찰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파일로 생성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38)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 검사(36)를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경찰에서 비위통보가 온 12명과 자체 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9명에 대해서는 위법정도에 따라 징계 및 검찰총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실무관과 수사관 등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검찰청에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모 실무관의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다음 달까지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한 오남용 사례를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재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로는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속을 차단하고 열람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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