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신설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국민대통합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3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 통합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0명 등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구분되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이 설치된다.
아울러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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