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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전산사고 발생시 금융사 CEO도 엄중문책

앞으로 금융당국이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무자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도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부문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권 전산사고 발생시 CEO도 엄중문책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전자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금융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의 CEO 제재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킹이 워낙에 발달해서 사전에 100%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CEO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CEO처벌에 대한 규제 강도는 피해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2011년 12월에 이미 전산사고 발생시 실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CEO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 위규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CEO에 대해서도 감경없이 동일한 규제를 내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종·변종 피싱 피해 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경보 발령, 대응요령 배포 등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추진중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中企지원책 마련

금융위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를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시범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창업전에도 보유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평가받고 자금조달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도 도입했다"며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컨더리시장 및 지식재산권(IP)시장 등에 중점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칭)'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달중 중소기업 유관기관, 학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주가조작 근절대책 시행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9%인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 축소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또한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의결·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계열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