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 위치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고물상'의 위상 제고가 주목받고 있다.
재활용품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간주되면서 재활용업 시설도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로 분류돼 폐기물처리 관련 업종과 시설이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현재 도심 내 고물상은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돼 흉흉한 모습을 하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피시설이 되고 있다. 도시미관을 위해 고물상이 도심에서 퇴출될 상황이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들 시설은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고물상의 변신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호칭의 문제다. 고물상이라는 이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자원재활용시설이다.
또한 고물상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기초수급제외자, 신용불량자 등을 수집인으로 두고 있어 고물상이 이들의 생계수단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물상 1곳당 약 20∼50명의 수집인이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6만명에서 최대 1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아울러 도심에서 쏟아지는 각종 재활용 자원을 수거하기에도 현재 고물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고물상에서 취급 가능한 재활용품을 폐지, 고철, 폐포장재 중 용기류로 한정했던 것을 재활용업계 현실에 맞게 불법상태가 아닌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설되는 법안 마련과 동시에 도심의 고물상을 외곽으로 쫓아낼 게 아니라 산뜻하고 깨끗하게 개선해 중고품 전시와 매매가 가능한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게 좋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장소를 재활용품 생활체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
재활용자원 수집센터에서 중고품을 교환 및 사고팔기도 하면서 어린이들의 재활용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동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 간 친절한 중고 거래의 장으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나대지에서 아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고물상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꾸밀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재활용품 수집소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지역별 사회적기업 형태의 재활용협동조합 결성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의장은 "생계형 고물상과 폐지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수행해온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붕괴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영세재활용업체인 고물상 단체와 정부 및 지자체 간 심도 있는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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