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유명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다. 고씨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고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양(13), B양(17)을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양(13)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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