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같은 '부동산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부동산거래소 설립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의 과제' 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참가자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참여폭을 확대하려면 거래를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부동산 거래를 표준화·전산화해 일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매도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소에 가격·조건 등 매각 정보 공고하고 매수 중개인은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거래소는 중간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 계약이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정부·민간 차원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이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 등 온라인인프라는 이미 구축됐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부동산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거래내용이 정확히 파악돼 공정한 과세도 가능하다"며 "취득세 경감 등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하도록 유도해도 정부의 시장감시비용 절감이나 행정효율화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