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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67% 운영 부실, “배출 오염물질 종류도 몰라”

폐수처리업체 10곳 중 6~7곳의 운영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거나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다가 정부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폐수를 수탁 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곳(67%)이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42건)됐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S사는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처리 했으며 부산의 G사 등 5곳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인천의 Y사, C사 등 22곳은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처리업 변경등록, 가동개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 익산의 Y환경 등 14곳은 수탁폐수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고장 방치, 수질 자가 측정 미실시, 폐수혼합저장,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록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신이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수질원격감시스템(TMS)을 설치해 무단방류와 부적정 처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 주기도 현재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수질 자가 측정 항목을 현재 15개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전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업 등록 시 처리능력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