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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조세조약 발효‥역외탈세 방지효과↑

한·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6일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 발효로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에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약 발효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레인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약 발효로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스위스·러시아 등 80개국과 조세조약, 쿡아일랜드·마셜제도 등 2개국과 정보교환협정, 몰도바·콜롬비아 등 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 협상을 진행중인 곳도 15개국 정도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 케냐, 탄자니아, 인도 등이 협상진행 대상국이다.


한편 이번 조약발효로 우리나라와 바레인은 상대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했다.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에 10%, 이자에 5%, 사용료에 10% 적용하기로 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는 5% 제한세율을 매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