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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딜러사까지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수입차 임포터(수입사)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를 수입차 딜러사(판매업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 지분 49%를 갖고 있다.

29일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면조사에 대해)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지만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이)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서면조사에 나선 것은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이런 특수 관계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서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2대 주주로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다른 딜러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경쟁 딜러사들은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왔고 그 결과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주요 4개 수입차 임포터를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 딜러에 대한 거래 횡포, 부당지원 등에 대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관행이 임포터-딜러사 간 갑을 관계 또는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수입차 딜러사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조만간 현장에도 나가볼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