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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6월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경남도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다음 달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신청·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쌀소득 직불금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라야 하며 신청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전업농·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신규 진입자의 경우 2012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1ha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면 된다.
올해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8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고시될 예정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 19개 품목에서 26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조, 수수, 조사료, 감자, 고구마 등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을 대상으로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