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가 끊긴 구간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유턴을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김태은 판사)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대교 근처의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잘못 들자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유턴했다. 이 화단형 중앙분리대에는 도로관리나 긴급차량 출입을 위해 터놓은 '개구부'가 있었다. 평소에는 드럼통 등으로 막아놓아 회차가 불가능했지만 당시 도로 보수를 위해 개구부는 임시 개방된 상태였다.
김씨의 승용차는 유턴을 하자마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삼성화재는 김씨에게 보험금으로 1억1700만원을 지급한 뒤 중앙분리대를 잘못 관리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중앙분리대 개구부에 일반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해 충돌 등의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서 국가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삼성화재에 117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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