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던 안병용 전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5)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금 2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씨는 박 전 대표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시내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돈을 건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황상 돈을 받았다는 구의원 5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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