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청산도와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청산도는 완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등 원시 자연생태를 간직하고 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세로줄조개사돈이 청산도 북동부 해안 수심 3∼7m에 집단 서식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
세로줄조개사돈은 약 5억4000만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해양생태계의 원시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이다.
해수부는 오는 14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청산도와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