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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할듯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할 최종안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정부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중으로 TF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의 병행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TF에서 내놓을 방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 법안의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TF의 논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기존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도 "TF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텐데 야당 의원들의 법안보다는 정부 법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정부법안은 이명박정부 당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내놓은 안을 토대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다.
정무위 법안 검토보고서 역시 정부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제시된 방안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관련 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TF 핵심 관계자는 "정부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모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 TF위원들이 모여서 쌍봉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TF의 최종안이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통해 금융감독기능을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이른바 '쌍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