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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공작원과 같은 숙소 투숙해도 회합·통신 단정 못해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기사를 게제한 혐의로 구속된 '자주민보' 대표 이모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대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면서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66차례 걸쳐 이메일로 연락을 해왔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 51회를 게제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이씨와 북한공작원이 만나거나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숙소에 투숙했다는 것만으로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05년부터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를 상습적으로 게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씨가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과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수십차례 게제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중국의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채증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씨가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수십차례 게제한 것은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시를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미행을 따돌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북한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항소심(2심)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사회에 다른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감경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