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건설업자 윤모씨 3차 소환...“대질신문 통해 사건 규명할 것”

사회 유력인사 상대로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씨(52)가 21일 경찰에 3차 소환됐다.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윤씨는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경찰청 특수수사가가 위치한 북관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얻거나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1·2차 조사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대질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대질신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오늘 윤씨 조사를 마치면 사법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윤씨를 처음으로 불러 건설사업 입찰비리 등 사업상 의혹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14일 그를 재소환, 성접대 관련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에게 마약 등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도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한 의혹 가운데 정리된 부분도 있고 아직 안된 부분도 있다"며 "오늘 이후 윤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