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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6월 발표

금융위원회가 내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해당 논의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지 주목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금융관련 부쟁의 공정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논의 골자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성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방안에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한 정무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 추진이 주요 검토 과제라 금융회사와 자회사 간의 역할 분담,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 대주주 존재하는 금융회사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방안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을 단계적으로 9%에서 4%로 축소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법안이 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나 금산분리 등은 재계의 반발이 큰 사안으로 6월 임시국회 내 입법화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박민식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지 당·정 합의 사안은 아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금산분리 등은 앞으로 논의할 내용은 맞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내달 말까지 발표 예정인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빠른 매각이 유리하다"면서 "일괄매각·분산매각·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회수·금융산업 발전·조기 민영화의 3대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