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모두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정으로, 안산시는 행복도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며 심각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고잔역 철도부지 4만8000㎡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 주택 15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근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생 등을 흡수하기 위해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공공임대아파트와 업무.상업 기능을 갖춘 주상복합시설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7월 중 시범지구에 대한 지구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안에 사업승인까지 끝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기도와 안산시의 입장은 정 반대로 흐르고 있다.
우선 직접 당사자인 안산시는 국토부에 "고잔지구에 대한 행복주택건설 계획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과 어긋난다"며 "이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선정된 신길온천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명확한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공람 절차 이전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까지 진행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의 입장과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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