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갑을관계민주화법 발의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도입,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강화"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는 공정거래원회가 제 역할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시장 확립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사진)은 지난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갑을관계민주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남양유업 사태는 공정위가 실효성 없는 판결로 갑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배경은.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 영업점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피해액의 40% 정도만 인정받는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국가가 징수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속된 착취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갑이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을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악의적.반복적일 경우에는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야당은 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다. 가령 모 이동통신사는 대리점-판매점 중층으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고, 특약점 구조인 모 식품업체는 매출목표 강제부과로 인해 상품을 헐값에 넘기는 '삥' 시장까지 있다. 때문에 민주당의 '대리점거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유형별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와 고발인의 불복 기회 부여 등을 도입했다.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할 수 있지만 대리점은 개인 변호사 고용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배상규모가 커지므로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대리점주 등 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현재 증권계에서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인데 남소(濫訴) 문제는 없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선을 뒀다.
―야당이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법제화한 것에 대한 견해는.
▲사업자협회 구성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따라 지금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해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대리점 등이 단체협상을 통해 담합을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여지가 있어 부작용이 훨씬 크다.
―향후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는.
▲우리나라 갑을관계 문제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인권에 대한 침해도 심각하다. 더욱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을을 제 위치에 돌려놓는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할 일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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