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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유해성분 검출 17개 어린이용품 리콜명령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완구 (10개 제품,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2개 제품 등 총 17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콜된 완구 10개 제품에선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중 9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7.6~478배 많았다. 2개 제품에선 운동신경마비·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기준치를 크게 넘었다. 또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밖에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놀이매트, 어린이 변기, 안전모, 킥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수리, 교환 또는 환급을 해줘야 한다.
또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기표원은 오는 6월부터 중소 제조·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를 알리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기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의 바코드 등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