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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출금 예금잔액 50만원 미만도 이자 준다

은행들이 앞으로 개인 수시입출금 예금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이자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시입출금 예금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주지 않았지만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면서 잔액 규모에 따라 이자 유무를 따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개인 고객에 한해서만 예금 잔액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체 수시입출금 예금에 이자를 최소 0.01%라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이자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이자는 0.01%까지 검토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예금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저소득 서민층이었던 점을 고려해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고객의 예금계좌는 운용비도 크게 들지 않는 데다 예금잔액 규모를 차등화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시입출금 예금에 대해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각되고 있는 데다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에 따라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우리·신한은행처럼 예금잔액에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 이외에 예금잔액 규모를 5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있기 때문이다. 만원 단위의 소액 예금잔액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계좌 운용비용을 빼고 나면 오히려 '역마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행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나설 경우 자칫 자율경영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운용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예금잔액 규모를 현재 5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정도로 내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는 은행 자율경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예금(MMDA) 신규 취급 시 7일간 이자를 주지 않는 관행에 대해선 개선 여부를 더 논의키로 했다. 개인과 달리 기업 MMDA는 예금 규모도 수억원이어서 운용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신한은행도 기업 MMDA에 대해선 7일간 이자를 주지 않는 관행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