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강재순 기자】경남축산진흥연구소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식품에 비해 변질이 잘되는 축산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도내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는 3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을 '하절기 축산식품 위생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부터 가공·유통업체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점에 이르는 모든 영업장과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소·돼지·닭·오리 등 도축고기의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검사, 식용란검사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 검사 등 식품위해 관련 안전성 검사 5개 사업에 대해 연간 검사물량의 40%에 달하는 9,130건을 이번 하절기 대책기간에 집중 실시키로 했다.
우선 원료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내 11개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도축지육에 대해 항생제·농약·호르몬 등 유해 잔류물질 143종과 살모넬라·리스테리아·병원성대장균 등 미생물 6종의 검사로 유해물질 잔류고기는 전량 폐기하고, 병원균이 검출되거나 오염 지표균이 권장기준을 초과해 확인되는 도축시설에 대해서는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관리 감독과 검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하절기에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는 데에는 날씨가 갑자기 더위지면서 농장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에 걸린 가축에게 치료제, 성장촉진제를 과다 투여할 가능성이 많아 축산물로 이행되는 항생제, 호르몬 등 유해물질의 잔류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여름철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은 제조업체에서 부패·변질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료, 발색제, 아질산염과 같은 식품첨가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사용할 우려가 많아 유통 전의 가공품을 수거 검사해 제품별 성분규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회수·압류 및 폐기 조치하고 해당 영업장은 행정처분토록 관할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식육과 포장육, 가공품에서 병원성 미생물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 검사 시료수를 품목별 1개에서 5개로 늘리고, 살모넬라균의 오염 우려가 많은 식용란(계란)은 농장마다 종전 5개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동동한 20개 이상 네 배로 확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열악한 제조시설과 비위생적 환경에서 처리되는 축산물은 살모넬라, 대장균 O157,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기회가 높고, 소량만 오염되도 세균이 급속 증식하는 여름철 날씨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검사와 영업장에 대한 제조시설 위생점검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 단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경남 진주의 축산진흥연구소 및 김해·합천·통영 소재 3개 지소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원료 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해 위해식품 유통차단에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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