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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100여명 월급 가로챈 뒤 도주 20대 구속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동료 100여명의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신모씨(24)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4일 직원들의 월급 4억9500만원이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되자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영등포구에 위치 한 보험 대리점에서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직원 김모씨(44)가 보관하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미리 훔쳐 보관하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자신이 빼낸 동료 월급을 3개 계좌로 나눠 입금한 뒤 모두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뒤 도주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평소 5000만∼6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회삿돈 중 1억9500만원을 채무 변제, 오피스텔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씨가 나머지 3억 원을 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씨는 함께 범행했던 공범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