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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기준 자본금 5000억원 초과 117개 흑자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당기순이익)은 1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포인트에 불과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3113억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6690원의 89.3%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의 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은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MB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라, 20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11년도에 19.3%로 낮아졌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