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 유치권 행사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공세동의 S아파트단지 앞에 있는 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도가 났다. 이에 하도급 업체 30여곳이 공사대금 약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 직원들을 동원,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용역 직원들은 공사비 환수를 위해 이사 오는 주민에게 '입주비' 15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 박스로 아파트 정문 일부를 막고 드나드는 차량을 통제하는가 하면 지신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폭력 행사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들을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실제 유치권자인지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한편 2009년 완공된 S아파트는 231㎡·264㎡(약 70·80평) 크기 345가구가 분양됐다. 분양 당시 가격이 12억원에 달했지만 올해 초 경매 최저가가 1억700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지금까지 입주한 가구는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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