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기획한 보험 이미지 개선 캠페인 '나에게도 천사의 날개가 있었다'의 내용은 손보협회가 발간한 보험수기집에 실린 사연을 요약한 것이다.
지난 2011년 8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8)는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길에 올랐다. 한적한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A씨는 갑자기 오른쪽 풀숲에서 튀어나온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자전거에 치인 사람은 취객이었으며, 상처가 커 피가 나고 있었다. 황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부상자를 옮겼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사람은 노숙자였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자전거도로였지만 사람과 충돌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A씨의 과실을 7할로 책정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5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빠듯한 교사 월급으로 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던 A씨에게는 대단히 큰돈이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었던 그는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궁리했으나 좀처럼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친구 부탁으로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이 기억났다.
그 상품은 실손보험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험사에 문의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에도 가입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합의금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좌에 메리츠화재에서 보내온 보험금 전액이 입금되자 A씨는 비로소 사실임을 믿을 수 있었다. 어쩌다가 당한 불의의 사고로 한 생명이 사그라지고, A씨의 가정도 크나큰 타격을 입을 뻔했지만 우연히 가입해둔 보험 덕분에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원포인트 컨설팅: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자전거 사고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상 형사처벌 수위를 경감받기 위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합의금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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