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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사회 CEO 견제기능 강화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잠재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의 관리, 주요 임원 추천 검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강화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영진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 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이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된다.

특히 현재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격상된다. 위원회는 △CEO 승계계획 수립 △상시적 CEO 후보군 관리 △CEO 후보 추천 △CEO 후보 검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CEO 승계원칙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고 실제 후보 선임과정이 소상하게 외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현황 등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만든다.

겸직업무를 포함한 개인별 활동내용과 보수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대상 보상범위도 직접적 보수와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한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요건도 조성한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대형금융사에 대해 일반 상장기업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 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TF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