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담긴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조항에 대해서도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성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은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한 DOMA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은 위헌 의견을, 나머지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부부가 삶을 영위하는 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법을 무효화하는 헌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률 조항(프로포지션 8)에 대해서도 5대 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약 한달 뒤부터는 동성 결혼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비롯해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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