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검단복지회관에서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출범했다.
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부터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또 다시 계류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 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시민홍보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민협의회에는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을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장앤단체총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인천지역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서북부지원 부지확보 요청을 받고 검단1지구내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법원부지 7000평, 검찰청부지 700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 부지는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70%가 완료되고 부지주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법안통과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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