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전에 학벌과 소득수준 등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쳤다.
A씨는 또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B씨에게 재산이 30억~40억원 정도로,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으나 6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기소개는 모두 B씨에게 잘 보이고 싶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실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였으나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다. 종전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었다.
결혼 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B씨와 별거 중이던 A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혼인을 희망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며 "A씨가 일부 학력을 과장했고 채무 규모나 종전 결혼기간을 줄여서 말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A씨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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